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우리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대대적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되는 것 빼고는 모두 안된다고 규정하는 것이 포지티브 규제이고,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된다고 규정하는 것이 네거티브 규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규제 샌드박스와 함께 우리 정부가 의욕적으로 계속하는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의 핵심”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확정했다. 

포괄적 네거티브란 새로운 기술과 제품에 대해 일단 허용하고, 필요할 경우 사후에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차에 걸쳐 103건의 개선 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3차로 132개의 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입법방식 유연화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반영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 16일 공포됨에 따라 입법적 토대를 완성하게 됐다.

 

입지요건 등 합리적 개선

이번에 발표된 포괄적 네거티브 신규과제 가운데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 제한을 없애는 ‘네거티브 존’이 도입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제조업 위주로 입주가 가능하던 산업단지에 서비스업 등의 입주가 가능해지면, 제조·서비스 융복합 산업 같은 신산업의 경쟁력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산업단지의 입주업종 제한으로 신산업 육성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현재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입주 가능한 업종은 제조업 25종, 지식산업 27종, 정보통신산업 5종, 기타 12종으로 한정돼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산업단지에 드론 제조업은 입주가 가능하지만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드론 체험·교육업 등은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전자상거래업은 입주가 아예 불가해 산업시설 구역 안에 첨단물류센터 설립의 애로를 겪었다.

정부는 기술 발달에 따라 나날이 업종이 세분화되고, 업종 간 시너지 효과가 절실해지는 상황에서 이런 규제는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산업시설용지 내 일정 면적에 대해 업종 제한을 면제하는 네거티브 존을 도입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내용은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오는 9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국 1207개 산업단지에 입주업종이 다양해지고 입주 조건도 유연해진다면 제조와 서비스의 융복합산업 등 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방도시 및 산업단지 활성화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행정절차 기업친화적 간소화

또한 정부는 획일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행정 절차를 일정 조건 하에 기업 친화적으로 간소화해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로 했다.

우선 자동차 매매·정비·폐차 사업의 경우 기존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등록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기존에는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 경미한 사항 이외에는 모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해야만 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제53조를 뜯어 고쳐 오는 12월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등록하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단순한 변경등록 대상 간소화지만 이를 통해 자동차 관리사업체 4만5000곳의 행정비용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건설기술용역업체의 등록 변경절차도 개선한다. 기존 등록사항 변경을 할 때, 경미한 사항인 등록기준이 충족되는 범위 내에서 자본금 또는 장비의 증감 이외에는 모두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하지만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를 개정해 오는 12월부터는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등록하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건설기술용역업체가 전국에 약 2600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 행정비용 경감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보증기관 등 간접지원 체계 확대

이와 함께 정부는 투자방식·대상, 보증기관 등 산업의 기반이 되는 정부 간접 지원체계를 확대해 산업 활성화 여건을 확충키로 했다. 특히 정부가 출자한 농림수산식품펀드와 관련해 기존에는 정부가 출자한 농림수산식품펀드의 투자대상 산업 범위를 농림수산식품업 및 관련 23개 업종으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다양한 신성장 산업이 폭 넓게 투자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예를 들어 애완동물산업, 말산업, 수산기자재 수리업 등으로 다양한 산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분야별로 펀드 투자가 활성화된다면 유망한 농수산식품 벤처기업 발굴과 육성이 기대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방식도 확대한다. 그간 신용보증기금은 기업의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의 한정된 보증연계투자만 가능했다. 이로 인해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다양한 투자가 곤란했다. 

앞으로는 주식회사의 유가증권 인수, 유한회사의 출자 인수 등 경제적 실질이 지분으로 전환·발행되는 형태의 투자 방식으로 포괄 정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와 제23조4를 개정해 내년 6월에 시행하기로 했다. 

보증연계투자 방식이 확대된다면 빅데이터·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기업에 신속한 투자, 영화·음반 등 콘텐츠 산업에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 투자 등 투자방식의 다각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건설하도급 사업자간 지급보증서 발행기관을 확대해 기업의 보증기관 선택권이 증가하고 보증서비스의 질을 향상키로 했다. 

기존에는 은행, 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8종류로 발행기관을 한정을 했었다. 개선 방향으로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을 추가해 보증기관의 범위를 유연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선 과제에는 이밖에도 △원격교육 설비 클라우드 활용범위 확대 △농·수·임산물 포장재료 다양화 △주류 제조 시 숙성·착향 목적의 오크칩(나뭇조각) 활용 허용 △친환경 물류촉진 정부 지원대상 확대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과제들을 법제처 일괄입법을 통해 신속하게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 핀테크 등 신산업 분야별로 규제 개선이 필요한 법령·규칙을 발굴해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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