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최근 기업 간 아이디어 탈취행위의 개념과 거래 과정에서 유의할 점 등을 담은 ‘아이디어 보호 및 탈취 예방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보호 대상이 되는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의 의미, 거래 교섭 또는 거래 과정의 범위, ‘동종업계에서 널리 알려진’이라는 규정의 의미와 고려사항, ‘제공 목적에 반한 부정한 사용’의 의미와 고려사항 등에 대한 특허청의 실무 판단기준이 수록됐다.

가이드라인은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기업 관련 단체를 통해 배포될 예정이며,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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