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9일부터 ‘14’로 시작하는 수신자(기업) 요금부담 전용 대표번호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새 대표번호는 6자리 번호로 제공된다.

기존의 기업의 대표번호는 ‘15’, ‘16’, ‘18’로 시작하는 8자리 번호인데, 이 번호로 전화를 걸면 발신자인 고객이 통화요금을 부담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상담이나 AS를 받으려 기업에 전화할 때도 고객이 통신요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과기부는 지난 1월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을 개정해, 기업이 원하는 경우 전화를 받는 기업이 요금을 내도록 하는 6자리 대표번호를 만들었다.

통신사업자는 3개월간 준비해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게 됐다. 기업 요금부담 번호를 도입하려는 기업은 각 통신사업자에 신청하면 된다.

고객이 무료 대표번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콜센터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새로운 대표번호 가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태희 과기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무료 대표번호 신설로 고객의 통화료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며 “무료 대표번호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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