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주휴수당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 중소기업중앙회가 주관하고 자유한국당 청년최고위원 신보라 의원이 주최한 ‘주휴수당 제도개선 정책토론회’가 지난 1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지만 연세대 교수(오른쪽 세번째)가 토론회를 진행 하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계가 주휴수당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제도가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불 여력이 크게 줄어든 고용점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만큼 낡아 고용주와 근로자 간 갈등과 편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휴수당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는 주휴수당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현장과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아주대학교 이승길 교수는 “해외에서 사례를 찾기 어려운 주휴수당(유급 주휴일) 제도는 유급휴일수와 통상임금 산정, 단시간근로처리, 결근자 처리 등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주휴일을 무급으로 변경하고 대신 주휴일 지급 요건에서 개근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후 이지만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지정토론에는 김강식 항공대 교수, 박정연 마로 대표노무사, 신상우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 이황헌 충남대 학생,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최태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주휴수당으로 인해 주 15시간 쪼개기 알바 등 여러 부작용이 초래되는 상황이므로 노사합의와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주휴수당은 산업화 시대에 법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시절인 1953년에 만들어진 제도로 지금은 66년이 지나 복잡 다양한 근무와 임금 형태가 만들어지는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제도”라며 “임금체계를 단순화 하고, 시대 적합한 제도로 개선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주휴수당은 일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법적 강제수당인 만큼 임금의 근본 정의와도 맞지 않는 강제임금”이라며 “주휴수당 제도를 개선함에 있어 기존 근로자의 임금 보전은 불가피하다는데 동의하지만 현재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주휴수당이 제도개선을 이유로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지적했다. 

박정연 노무법인 마로 대표노무사는 “주휴일의 무급화로 노무관리상의 복잡한 문제 해결 및 소정근로시간의 가치를 정확하게 계산해 소정근로시간의 시간당 대가로서 임금을 제대로 평가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상우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도 “주휴수당을 지불하면서도 왜 줘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된다”며 “사장·정규직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임금 역전 현상이 발생되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신보라 의원은 “감내하기 어려운 주휴수당 부담은 청년 고용시장에 고스란히 직격탄으로 돌아왔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우리사회 근로 여건이 급변한 만큼 근로자를 비롯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마련된 의견을 토대로 정리한 입장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현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시행령 제30조에 근거해 유급휴일은 일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한다. 다만,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제5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