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의 일일 결제 실적이 도입 4개월만에 1억원을 돌파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제로페이의 일일 결제건수와 결제액은 지난 10일 각각 9820건, 1억945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20일 실시 후 일일 결제액이 처음으로 1억원을 넘어섰다.

이번달 일일 평균 결제건수도 5123건으로 집계되며 지난 1월의 514건보다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제로페이의 일일 평균 결제건수는 지난해 12월 247건, 올해 1월 514건, 2월 1033건, 3월 1904건, 4월 5123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지난 2012년 도입된 IC카드의 일일 1000건 결제가 이뤄지는데 1년이 소요된 것을 고려하면 놀라운 성장세”라고 말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대국민 인증샷 공모 이벤트와 결제사업자별 이벤트 등을 통해 제로페이에 대한 지속적인 소비자 호응을 유도할 예정”이라면서 “5월부터 편의점 프랜차이즈 등 제로페이를 연동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제로페이는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물건을 살 때 간편결제 사업자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가맹점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바로 돈이 이체되는 결제 방식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에 필요한 공금을 결제할 때,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도록 지방자치단체 공금 결제수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에서 공금 결제 시 기존에 사용하던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카드 외에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회계 관계 공무원이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증명서류 등을 명확히 확인하도록 했다.

지자체에서 결제수단으로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할 경우 영세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완화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제로페이는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없고 직불카드(0.5〜1.1%, 연매출 8억원 이하 기준)는 신용카드(0.8〜1.4%)보다 수수료율이 낮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사항이 개정되면 지자체는 변화하는 결제방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상공인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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