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1월까지 계도기간…12월부터 적발시 과태료 25만원

7월부터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통행이 제한된다. 

서울 지역 배달용 오토바이는 친환경 전기 오토바이로 교체되고, 가산·구로 디지털단지를 비롯한 도심 3곳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7월 1일부터 한양도성 내 면적 16.7㎢의 ‘녹색교통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11월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12월 1일부터 적발시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한다.

적용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245만대다. 이들 차량이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등 종로구 8개동과 소공동, 회현동, 명동 등 중구 7개동에 진입하면 12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물류 이동 등을 고려해 오전 6시부터 오후 7〜9시 사이에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녹색교통지역을 오가는 5등급 차량은 하루 2만〜3만대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7월까지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시범 운영 기간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5등급 차량에 운행 제한 계획을 스마트폰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차주에게는 우편물 등으로 개별 안내한다.

녹색교통지역 내 거주자가 소유한 5등급 차량 3727대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액을 두배 가까이 상향(165만원→300만원)해 제도 시행 전까지 저공해조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거주자가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유예기간, 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청회와 주민설명회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엔진 이륜차, 전기 이륜차로 교체 보급

첫번째 분야는 저공해 차량 보급을 통한 도로 오염 저감이다.

서울시는 프랜차이즈 및 배달업체와 협력해 소형 승용차보다 6배 이상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엔진 이륜차 10만대를 2025년까지 전기이륜차로 교체할 계획이다. 올해는 맥도날드·피자헛·배민 라이더스·부릉 등과 협의를 거쳐 전기이륜차 1000대를 보급한다.

또한 ‘경유 마을버스 제로화’를 목표로 내년부터 중형 경유 마을버스 89대, 소형 경유 마을버스 355대를 전기버스로 교체한다. 이를 위해 시비와 국비 50%씩 총 440억원을 투입한다.

어린이 통학 차량은 보조금을 지원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총 1400대를 전기차, LPG차 등 친환경차로 전환할 계획이다.

두번째 분야는 가정·상업용 건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관리다. 가정 내 실내공기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환기장치(공조기)를 개인 관리에서 아파트 공동 관리 방식으로 전환해, 관리사무소가 정기점검과 필터 주기적 관리를 맡도록 한다.

친환경콘덴싱보일러는 올해 보급 목표를 1만2500대에서 5만대로 늘려 2022년까지 10년 이상 노후보일러 90만대를 친환경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시 조례 제정을 통해 2t 미만 비규제 보일러도 소규모 배출시설로 지정·관리하고 저녹스버너 부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세번째 분야는 소규모 미세먼지 배출시설과 다중 이용시설 관리다.

 

자동차 정비업소 공회전 집중 단속

서울시는 중소기업과 자동차 정비소 등 소규모 배출시설이 밀집한 가산·구로 디지털단지, 성수지역, 영등포역 주변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시범 선정해, 관리하고, 미세먼지 상시관리가 필요한 대형 공사장·주유소·인쇄소 등에는 올해 중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간이측정기 100대를 설치한다. 측정기는 2022년까지 동 단위로 총 2500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공회전이 잦은 경찰버스와 자동차 정비업소 관리도 강화한다.

경찰버스가 엔진을 끈 상태에서도 냉·난방이 가능하도록 상반기 중 녹색교통지역에 전원공급장치 30개를 설치하고, 연내 비상대기장소 15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와 협력해 경찰버스의 전기·수소버스 전환도 추진한다. 자동차 정비업소는 공회전을 집중 단속한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녹색교통지역 내 전기차 비율을 70%까지 늘린다는 목표로 전기차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소득층 생계형차량(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조기 폐차 보조금 한도액을 최대 300만원으로 올리고, 매연저감장치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 나아가 5등급 차량의 조기 폐차 보조금을 300만원까지 올릴 수 있도록 환경부에 보조금 지침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단속, 공공기관 주차장 2부제 등을 상시로 하는 ‘미세먼지 시즌제’ 및 차량 강제 2부제 도입과 운행제한 대상을 4등급 차량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은 “환경부와 함께 올해 12월 시즌제 시행이 목표”라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효과에 따라 4등급 운행 제한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시비 1719억원을 포함한 총 29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는 비상한 각오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정부와 공동 협력, 특히 중국과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오는 25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시행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심한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등급산정 규정’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차 및 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휘발유·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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