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시장의 일반투자자 기본예탁금이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하되는 등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거래소 코넥스 시장 업무·상장·공시 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가 지난 1월 공개한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과 3월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22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코넥스 시장의 일반투자자 기본예탁금은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금융위는 이번 인하 효과 등을 평가해 내년 초 기본예탁금의 재조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개정 규정은 코넥스 시장의 유통주식 확대를 위해 코넥스 기업도 상장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전체 지분의 5% 이상을 분산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위는 분산의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업이 이의를 신청하면 개선계획 등을 고려해 1년 이내의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투자자의 대규모 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시간외 대량매매에 적용되는 가격제한폭은 ±15%에서 ±30%로 확대한다. 개정안에는 코넥스 상장사의 코스닥 이전상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들도 담겼다.

이에 따라 코넥스 이익 미실현 기업 중 시장평가가 우수하고 지분 분산도가 양호한 기업의 ‘신속이전상장’이 허용된다. 소액주주 지분율 10%, 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다.

아울러 신속이전상장 기업에 대해 ‘기업 계속성’ 심사가 면제되고, 특히 경영과 지배구조가 안정된 기업은 ‘경영 안정성’ 심사도 추가로 면제된다. ‘기업 투명성’ 심사만으로 신속이전상장이 가능해진다.

신속이전상장 제도는 상장 1년 경과·지정자문인 추천 등의 요건을 갖춘 코넥스 기업이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기 위해 심사를 받을 때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고, 심사 기간도 줄여주는 일종의 ‘패스트트랙’ 제도다.

투자자 보호 체계는 일부 강화해 공시 항목은 29개에서 35개로 확대하고, 코스닥시장처럼 해명공시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부실기업의 신속이전상장을 주관한 증권사의 지정자문인 자격정지 기간은 최대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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