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7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7월 16일에 시행 예정인 상생협력법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요건·절차,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상의 정보 범위, 약정서 미교부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 등을 새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중기부는 신규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세부지침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중기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그동안 3회에 걸쳐 전문가 사전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금형조합, 골판지포장조합 등 주요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와 함께, 18개 주요 협동조합이 참석한 실무자 간담회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공동으로 개최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이를 개정안에 적극 반영했다. 그간 중소기업계는 “하도급법과 일정수준 통일성을 유지하되, 제도 활성화를 위해 요건 및 서류 등은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수탁기업(납품 중소기업)은 공급원가가 변동될 경우 해당 협동조합을 통해 위탁기업(발주기업)에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특정 원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그 가격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나 원재료비나 노무비,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바뀔 때가 이에 해당한다. 

이밖에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최근 3년간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협동조합이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위탁기업 규모도 ‘중기업’ 이상으로 대폭 확대됐다. 또한 회사 노출로 인한 불이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협동조합의 협의 신청서류에 신청 수탁기업 목록을 기재해야 하는 요건도 삭제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납품대금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위탁기업 혹은 수탁기업(협동조합)이 협의중단 의사를 밝힌 경우나, 상호간에 제시한 조정금액이 2배 이상 차이가 날 경우 등이다. 수탁기업이 투입한 원가와 매출, 경영전략, 다른 기업과의 거래조건 등을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기업에 요구할 수 없는 ‘경영상의 정보’에 포함시켰다.

한편, 중기부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활성화와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는 별도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신청서 양식, 협의개시 및 진행 세부절차 등을 반영한 ‘수탁·위탁거래 공정화지침’개정안도 곧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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