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회장 양승생)가 29일 과천정부청사에서 ‘폐차 중개·알선 실증규제 특례’ 철회를 위한 대규모 궐기대회에 나선다.

이번 궐기대회에는 지난 3월 폐차 중개·알선 사이트 운영업체 조인스오토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폐차 중개·알선 실증규제 특례’ 허용 결정을 반대하기 위해 개최된다. 520여개 전체 회원사와 종사자가 궐기대회에 참여하기로 했다. 

해당 실증규제 특례가 시행되면 폐차시장 질서 파괴를 넘어 시장 자체가 붕괴할 거라고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폐차브로커 난립, 대포차 양산, 폐차 중고차로 불법유통이 확산될 것”이라며 “결국 전국의 영세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자동차관리법 제57조의 2는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자가 아닌 자는 폐차대상 자동차를 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회는 이런 법적 제도를 무시한채 조인스오토 1개 업체를 위한 폐차 중개·알선 허용은 자동차관리법을 사문화시키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양승생 회장은 “‘폐차 중개·알선 실증규제 특례’가 시행되면 국민의 편익보다 피해가 더 커지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며 “국민의 피해와 더불어 기존 업계의 생존을 위협하는 초법적인 과기부의 행정 행태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향후 대대적인 장외투쟁과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