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연구원 ‘韓·日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비교 분석’ 보고서

일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꾸준히 줄여오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오히려 지난 2012~2017년 5년간 임금격차가 심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우리나라 대기업과 4인 이하 소기업간 평균 임금이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형태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한국과 일본의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비교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임금수준은 기업규모에 따라 양극화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으로 한국 1〜4인 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500인 이상 기업 근로자의 32.6%에 불과했다. 대기업 근로자가 월 100만원을 받았을 때 직원이 1〜4인 소기업 근로자는 32만6000원을 받는다는 뜻이다.

5〜9인과 10〜99인, 100〜499인 규모의 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도 500인 이상 기업 근로자 대비 각각 48.3%, 57.2%, 70%로 조사됐다.

 

임금격차 완화되는 일본과 대비

반면, 일본의 1〜4인 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500인 이상 기업 근로자의 65.7%로 집계됐다. 5〜9인(77.1%), 10〜99인(83.8%), 100〜499인(87.8%) 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 비중도 한국보다 높았다.

특히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평균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500인 이상 기업의 평균 임금 대비 1〜4인 기업의 평균 임금 비율은 32.6%로, 5년 전인 2012년(33.7%)보다 1.1%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이 대기업 근로자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작아졌다는 뜻으로, 임금 격차가 커졌다는 의미라고 중기연구원은 설명했다.

5〜9인과 10〜99인, 100〜499인 기업도 각각 2.4%포인트, 2.6%포인트, 2.6%포인트 줄었다.

이에 반해 일본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일본은 1〜4인, 5〜9인 기업의 평균 임금 비중이 5.3%포인트 늘었다. 10〜99인(6.1%포인트)과 100〜499인(2%포인트) 기업도 500인 이상 기업과 임금 격차를 줄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 높아질수록 심화돼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심화되는 추세다. 대기업 대비 평균임금 비중은 5〜9인 기업의 경우 20대에서는 56.7%였으나 30대 50.9%, 40대 44.1%, 50대 43.1%로 격차가 벌어졌다. 20대에서 50대까지 10〜99인 기업은 13.3%포인트(63.2%→49.9%), 100〜499인 기업은 13.8%포인트(75.6%→6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근속기간 10년까지 심화되다가 10년 이후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5〜9인 기업의 경우 대기업대비 평균임금 비중은 근속기간 5년 미만에서 59.8%, 5〜9년에서는 57.2%로 가장 낮았다가 10~19년에서는 57.4%, 20년 이상에서는 76.1%로 완화됐다.

 

中企 근로자 장기재직 유도해야 

보고서를 작성한 노민선 연구위원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의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정책을 생산성 향상과 연계해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형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노 연구위원은 “현재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과 노동생산성은 대기업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근속기간 10년까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만기 1억원의 중소기업 성과보상기금 상품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여기에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3년)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5년)의 연계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상생협력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 연구위원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주로 상위 대기업의 높은 임금수준에 기인한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협력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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