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의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을 현행 시설대체투자에서 신규·증설투자까지 확대하고 공장설립허가 최소면적기준(3천평이상)도 폐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최근 ‘중소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17대 국회에서 중점 추진해야할 56개 정책과제를 발굴해 국회와 정부, 각 당에 이같이 건의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건의에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 방침을 철회하고 그 운용규모를 향후 5년간 1만7천명으로 동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중소제조업의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총정원 30만명으로 설정, 연수취업제와 고용허가제를 통해 각각 15만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래시장의 자생력확보를 위해 중소유통진흥원을 설치하고 지역별·업종별 공동물류센터 구축을 추진해줄 것을 건의했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지원 촉진을 위해서는 신용보증공급 확대와 총액한도대출 2조원 증액, 중소기업 신용조사 전문기관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센터 설치 △연구개발 인건비 보조제도 도입 △안정적 원자재 수급을 위한 정부 비축물자 및 금융지원 확대 △수출중소기업 해외판로지원센터 신설 △법인세 인하 조기시행 및 과표구간 조정 등 세제지원 확대 △남북경협종합지원센터 및 중소기업 전용 남북경협기금 신설 △중소기업 종합지원 센터 건립 등 10개 분야 56개 과제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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