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사유를 증빙할 필요없는 해외송금 한도가 건당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이 지난 3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월부터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전환제가 실시되는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증빙이나 신고 등이 필요 없는 송금과 수금 금액 한도가 건당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완화됐다.

 제3자를 통한 송금 등을 할 때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송금 금액 한도도 건당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높아졌다.

개정안에는 비은행 금융회사의 외환 거래 업무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자산 1조원 이상인 저축은행을 통해 건당 5000달러, 연간 5만 달러 범위에서 해외 송금과 수금이 가능해진다. 

기존에 저축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해외로 송금하려면 은행이나 소액 해외송금 업체를 거쳐야 했던 불편을 개선한 것이다.

증권사와 카드사의 해외송금 한도는 기존의 건당 3000달러, 연간 누계 3만달러 이내에서 건당 5000달러, 연간 누계 5만달러로 각각 상향된다. 

국민이 외환 거래를 할 때 불합리하게 느꼈던 부분도 개선된다.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과 채권·채무 상계 거래를 할 경우 적용하던 사전신고 의무가 폐지된다. 

이는 수출 거래 등 기업들의 영업 여건상 불가피한 이유로 사전신고를 하지 못해 처벌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단, 사후 보고 의무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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