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조사해 온 대기업 사익편취행위(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사진)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로 대기업 총수 일가를 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대림산업이 이 회장 등 총수 일가가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함께 대림산업, 오라관광, 이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호텔사업 진출을 추진하면서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로벌호텔앤리조트)에 총수 2세인 이 회장과 그의 장남인 이동훈 씨가 100% 지분을 소유한 에이플러스디(APD)에 ‘글래드’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등록하게 했다.

대림산업은 이후 옛 여의도사옥을 글래드호텔로 개발하면서 운영사인 오라관광에 AP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오라관광은 대림산업의 100% 자회사로 관광호텔업과 골프장 운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다.

APD는 여의도 글래드호텔뿐만 아니라 제주 매종글래드호텔, 글래드라이브호텔에 관해서도 운영사인 오라관광과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공정위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오라관광이 APD에 지급한 수수료가 약 31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APD가 호텔 브랜드만 보유하고 있을 뿐 운영 경험이 없고 브랜드 인프라도 갖춰져 있지 않았음에도 메리어트, 힐튼, 하얏트 등 유명 해외 프랜차이즈 호텔 사업자의 수수료 항목 및 수준에 따라 거래조건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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