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의 인테리어 디자인과 같은 저작권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맹사업의 지식재산권 실태조사,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상생 협력, 가맹사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자금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달 30일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업계의 자발적인 상생 협력을 지원하고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가맹사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지식재산권은 상표권·특허권·실용신안권과 같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그동안 가맹본부의 브랜드 등은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됐지만, 인테리어 디자인과 같은 저작권은 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외식기업을 중심으로 저작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정부는 지난해 말 산업재산권은 물론 지식재산권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하도록 가맹사업진흥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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