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가 지난달 30일 정부의 개점 일시 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하남점을 개점한 데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사업축소 권고가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코스트코코리아가 중기부의 개점 일시 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하남점을 개점한 데 따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3월8일부터 4월18일까지 서울경기동부슈퍼조합 등 6개 중소기업자 단체의 사업조정 신청을 받고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코스트코와 자율조정협의(4회)를 진행한 결과, 지난달 25일 코스트코에 대해 자율합의 또는 정부권고안 통보 시까지 개점을 일시 정지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6월초 사업조정심의회 개최

중기부는 권고 배경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의 사실조사 및 소상공인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하남점 개점 시 인근 소상공인 피해가 우려되고, 당사자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코스트코가 이를 무시한 데 대해 중기부는 상생법에 따라 사업조정심의회를 거쳐 일시 정지 권고에 대한 이행 명령을 하고, 이를 또다시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중기부는 코스트코와 소상공인 간 자율조정 협의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만약 자율조정 협의가 어려울 경우 6월초(예정) 상생법에 따른 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코스트코 하남점에 대한 개점연기 또는 취급 품목·수량·시설 축소 등 사업조정안을 마련해 권고할 계획이다.

코스트코가 중기부의 사업조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생법에 따라 공표 및 이행 명령을 하고,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계는 “대규모 자본을 가진 대기업들이 유통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상생법만으로 막기에는 벌금 및 행정조치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사후약처방에 불과하다”며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규모 점포 등의 출점에 있어 실효성 있는 사전규제가 담긴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는 대규모 점포에 대해 출점 계획단계부터 상권영향평가를 시도지사가 건축허가 결정시 반영해 결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소상공인단체들, 국회서 법 개정 촉구

이와 관련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지난 2일 대규모 점포의 출점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의무휴업일 등 영업제한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골목상권 살리기 민생법안 1호 유통산업발전법 간담회’ 주제 발표를 통해 “복합쇼핑몰, 전문점 등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대규모 점포가 확산하는데도 실효적 규제가 없어 소상공인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서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규제의 시점, 대상, 절차 등 측면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법 개정을 통해 대규모 점포와 준 대규모 점포 출점을 기존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대규모 점포 건축을 포함한 내용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경우 해당 점포가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피는 사전영향조사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대형마트와 준 대규모 점포에만 적용되는 월 2회 의무휴업일 등 영업 제한은 “골목·거리상권 및 소상공인 보호에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도 영업 제한을 통해 골목·거리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지자체에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부터 1㎞ 이내로 규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거리 제한을 확대해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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