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정부, 선박수리 등록요건 완화해 러 요트수리 첫 수주

▲ 지난해 12월 경상남도와 국무조정실은 경남지역 규제개선 현장 간담회를 열어, 업계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경상남도가 민선7기 출범과 함께 당면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역점 추진해 온 중앙정부-지방정부의 현장중심 참여형 규제혁신 정책이 불황을 겪던 조선산업에 활기를 불어 넣고 있다.

지난해 12월 경상남도와 국무조정실이 합동으로 개최한 경남지역 규제개선 현장 간담회에서 통영 A조선소 관계자로부터 러시아 선박 수리 일감을 수주하고도 영업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해 계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애로사항 개선을 위해 나선 결과이기도 하다.

규제혁신의 결과 지난 1월30일 선박수리업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를 개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영세한 소규모 선박수리업체가 국외 선박수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동안 선박수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등록요건을 구비해 관할 세관에 영업등록을 해야 했다. 소규모 조선소의 경우는 설비·인력기준, 위치 제한 등으로 등록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고질적인 진입규제로 남아 있었다. 

 규제완화 이후 지난달 27일 통영 A조선소가 러시아 요트 수리 일감을 첫 수주(길이 30m 요트 1척, 2000만원 규모) 성과를 이뤄냈다.

통영 A조선소 대표는 “지난해에 러시아 선주가 조선소 현장을 찾아와 요트 수리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으나, 관세청에 선박수리업 영업등록을 하지 못해 결국 수주를 포기했었다. 지난해 경상남도와 국무조정실 합동 현장 간담회에서 규제완화를 마련해 준 덕택에 우리 조선소가 요트 수리업 첫 수주 소식을 알리게 돼 감격스럽다”며 “그동안 애써주신 경상남도와 통영시,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 담당자분들에게 감사하다” 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상남도 중소 조선사에 대한 RG(선수금환급보증) 특례보증 지원의 확대 시행 역시 지역 중소 조선업체의 수주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지역 조선업체들이 어렵게 선박수주에 성공하고도 금융권에서 RG 발급을 받지 못해 계약이 무산되고, 이에 따른 경영난 가중으로 이어짐에 따라 RG 보증규모 확대는 핵심 현안 중의 하나였다. 

이같은 상황 개선을 위해 지난해 11월 민생규제 현장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금융기관의 중소 조선사 RG 특례보증 지원 규모를 신용보증기금에서 1000억원 한도(업체당 70억원 한도)로 지원해 왔던 방식에서 무역보험공사에서 1000억원을 추가 지원해 총 2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업체당 한도도 7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이번 달 부터 시행될 수 있게 됐다.

김성엽 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은 “그간 펼쳐온 규제혁신 정책들이 수년간의 불황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조선산업 수주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어 다행”이라며 “중소 조선업체들의 지속적인 수주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어려운 경남경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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