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영계의 요구를 묵살하고 각종 법령으로 규제를 강화하면서 기업들의 시름이 늘어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2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고용부는 2020년 1월16일부터 시행되는 산안법 시행령·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재해가 주변으로 확산될 수 있는 불가피한 경우 공장 가동을 일부 또는 전면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주가 작업중지 해제를 신청하면 지방노동관서는 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를 심의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들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정부의 판단에 따라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한다. 또 상시 근로자 수 500명 이상인 기업,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1000대 건설사의 대표이사, 가맹점 200개 이상의 외식·편의점 업체, 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발주자도 회사 차원에서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경영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업계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22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산업계의 핵심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주의 우려가 크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총은 “개정안은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를 4일 이내 개최하도록 규정해 작업중지로 해당 기업과 관련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줬던 작업중지 해제 결정의 지연 문제가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률에 규정한 중대 재해 발생시 작업중지의 범위와 명령의 요건인 ‘동일한 작업,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고용부 감독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명령을 내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도급인 사업장 밖’의 범위도 도급인이 지정·제공한 경우와 지배·관리하는 범위는 정하지 않아 도급인이 어느 범위까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지 불명확하다고 밝혔다.

도급승인 대상 화학물질의 농도 기준인 1% 이상은 화학물질관리법과 비교해 과도하며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수량 기준도 극히 낮아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총 관계자는 “작업중지와 관계수급인 기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가 별도로 행정지침을 마련해 업계의 우려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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