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먼지 배출 기준이 33% 강화된다. 주변에 날림 먼지 피해를 일으키는 화력발전소 야외 저탄장(석탄 저장소)의 석탄은 2024년까지 건물 내부에 들여놔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적용된다.

개정안은 11종의 일반 대기오염물질 가운데 ‘브롬 및 그 화합물’을 제외한 10종의 배출 기준을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했다.

먼지의 경우 현행 10〜70㎎/S㎥인 배출 허용 기준이 5〜50㎎/S㎥로 33% 강화된다. 질소산화물(28%), 황산화물(32%), 암모니아(39%), 황화수소(26%) 등도 배출 허용 수준이 현행보다 낮아진다.

특정 대기유해물질 가운데 13종의 배출 기준도 평균 33% 강화된다. ‘크롬 및 그 화합물’(34%), ‘비소 및 그 화합물’(38%), ‘수은 및 그 화합물’(42%), ‘시안화수소’(20%)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벤조(a)피렌을 포함한 특정 대기유해물질 8종은 이번에 배출 기준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모두 24종의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 기준이 설정돼 사업장에 적용된다. 환경부는 아직 배출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이황화메틸 등 8종은 올해 말까지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화력발전소 야외 저탄장의 석탄 분진과 날림 먼지로 인한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영흥, 보령, 삼천포, 당진, 태안, 하동 등 전국 화력발전소 6곳의 야외 저탄장 옥내화 의무도 신설했다.

옥내화는 2024년까지 완료한다는 게 원칙이지만, 사업장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간 지 1년 안으로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옥내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도서 지역 1.5MW 이상의 발전시설 18기, 123만8000kCal/hr 이상의 흡수식 냉난방기기 약 5000대, 소각 능력 25㎏/hr 이상의 동물화장시설 24곳을 새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지정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개정된 배출 기준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2017년 9월 26일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감축 목표량 3354t보다 37% 많은 4605t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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