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와 식음료, 통신업계가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맞추지 못하면 불이익을 주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의류·식음료·통신 등 3개 업종을 상대로 벌인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조사대상은 중견기업 이상 규모 188개 기업과 그에 속한 대리점 6만337개소로, 공급업자는 모두 조사에 응했고 대리점은 1만2395개(20.5%)가 응답했다.

3개 업종별로 응답률의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회사가 판매목표를 설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판매목표 설정이 이뤄진다는 응답 비율은 의류가 50.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통신(41.4%), 식음료(33.6%) 순으로 나타났다.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공급물량 축소 등 불이익이 있다는 응답이 통신은 53.2%로 절반을 넘겼고 식음료(34.0%), 의류(32.0%)도 적지 않았다. 

회사가 영업지역을 설정하는 경우는 식음료의 경우 과반수 이상(56.2%)이었고 의류(32.3%)와 통신(28.4%)은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았다.

가격정책에선 의류는 회사가 결정하는 비율이 84.6%에 달한 반면 식음료 75.0%는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 유형은 업종별로 차이를 보였다. 의류는 판매목표 달성과 수수료 수입이 연동되는 위탁판매의 특성상 판매목표를 강제한다는 응답(15.0%)이 많았다. 

식음료는 짧은 유통기한과 재판매거래 구조의 특성상 반품과 관련해 불이익을 당했다는 응답(9.5%)이 많았다.

통신은 위탁판매 특성으로 판매목표를 강제한다는 응답(22.0%)과 수수료 내역이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아 수수료가 적게 지급되는 등의 불이익을 경험했다는 응답(12.2%)이 많았다.

한편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해 보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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