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근절 통한 공정경제 질서 확립에 양기관 협력키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하도급거래 및 수위탁거래에 있어서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증진을 통한 공정경제 질서를 확립을 위한 협약이다.

이번 협약내용은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불공정거래 신고 및 조정 활성화 ▲공정거래 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공정거래 관련 개선과제 발굴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의 통계자료 공유 ▲양 기관 추진사업에 대한 홍보 등에 대해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정부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 등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불공정거래로 인해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며 “이번 업무협약를 계기로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와 조정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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