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왼쪽 세번째)과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네번째) 등 참석자들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하도급 거래 및 수위탁 거래 관련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불공정거래 신고 및 조정 활성화 △공정거래 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공정거래 관련 조사·연구의 통계자료 공유 △양 기관 추진사업에 대한 홍보 등에 대해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서승근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올해 경제정책 핵심 방향으로 정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 애로사항이 적지 않다”며 “이번 제휴를 계기로 공정거래 문화가 확산하고 중소기업 경영도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조정원은 2007년에 설립된 대표적인 공정거래 관련 조정 전문기관으로,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운영 등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관련 민원 해결에 앞장서는 중기중앙회와의 업무협약으로 공정경제 확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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