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최근 중소·중견기업 지원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현재 매출 3000억원 미만 기업 중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은 200억원, 20년 이상은 300억원, 30년 이상은 500억원 이상을 상속 재산 중에서 공제해준다. 

김 의원이 낸 개정안에는 공제 한도를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65%로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매우 높은 편”이라며 “중소기업을 돕는다는 가업상속 공제 제도가 상속 후 10년간 업종을 바꿀 수 없게 해 오히려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고 제도 이용률도 매우 저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은 공제 한도를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리고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한편 가업용 자산 처분 가능 비율을 현재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가업 승계는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 존속 및 일자리 유지를 통해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수단”이라며 “가업상속 공제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서 가업 승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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