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키덜트 열풍과 함께 수입이 늘어난 영화·애니메이션 캐릭터의 피겨(figure) 상품에 대해 해외 제조업체가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홍콩의 피겨 제조업체인 핫토이즈가 국내 수입원에게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그 밑으로 판매하지 못하게 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핫토이즈는 2013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입원과의 ‘구매조건 계약서’에 피겨의 최저가격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판매를 거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핫토이즈는 피겨 신제품을 출시할 때 수입원에게 보내는 안내 메일에도 제품의 온라인 최저가격을 지정해 고지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주문을 보증할 수 없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공정위가 국내 온라인 판매처별로 핫토이즈의 피겨 제품 가격을 비교한 결과 모두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피니티워 아이언 스파이더맨’의 경우 복수의 사이트에서 모두 27만7000원에 팔리고 있었고 ‘인피니티워 닥터스트레인지’도 28만5000원으로 같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다. 

핫토이즈는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구매조건 계약서의 가격책정 내용을 자진 시정했고 안내 메일에서도 제시한 가격은 참고 사항임을 밝히는 등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핫토이즈가 조사 과정에서 자진시정했고 최저 가격을 강제하기 위해 실제로 수입원을 상대로 판매를 중단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시정명령 처분에 그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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