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과 주휴수당의 단계적 폐지만으로 4년간 54만개가 넘는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9일 ‘최저임금 차등화의 경제적 효과’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과 소득 분배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숙박음식업·도소매 등 특례업종 적용을

한경연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오는 2021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된다면 4년간 모두 62만9000명의 고용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영향률이 높고 생산성이 낮은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고용감소 폭은 4년간 16만5000명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한경연은 차등적용하는 특례업종의 예시로 숙박음식업과 도소매업, 건설업, 농림어업, 운수창고업, 사업시설관리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업, 예술·스포츠서비스업 등을 제시했다.

한경연은 최저임금제 대상자가 대다수인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실질 최저임금이 3%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최저임금제 영향을 받는 정도가 낮은 제조업과 금융보험업 등의 업종은 2021년까지 1만원으로 올린다는 가정으로 분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또 주휴수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면 2021년까지 7만7000개의 일자리가 덜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업종별 차별화와 주휴수당 폐지라는 제도개선만으로도 부작용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전망”이라며 “차등적용하면 최저임금이 높은 업종에서 해고된 근로자가 특례업종으로 이동해 재취업하는 기회가 확대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차등 소비자물가 안정에 도움”

한경연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은 거시경제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면 소비자물가는 1.78% 인상되고 GDP는 1.08%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지니계수는 1.77% 증가하고, 5분위 배율은 4.50% 증가해 소득재분배가 악화되고 소득격차가 확대될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한다면 소비자물가는 0.43% 증가에 그치고, GDP 감소도 0.34%에 그쳐 물가상승과 성장둔화 효과도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도 0.28%와 0.57%로 상승폭이 줄어 업종별 차등적용이 소득재분배 악화와 소득격차 확대를 방지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노동경직성, 영세중소기업 위주의 산업생태계, 수당위주의 임금구조 등 우리나라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는 빈곤의 덫에 빠지고 고임금근로자가 혜택을 보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지난 2년간 54조원의 재정을 일자리 대책에 투입했고 올해도 본예산과 일자리 안정자금 등 알려진 것만 해도 32조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개선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 연구위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역대 최악의 분배참사가 일어나고 있다”며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 최저임금으로 해고된 저임금 근로자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해 업종별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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