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업계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자정안을 내놓았다.

 지난 9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공동으로 개최한 ‘프랜차이즈 상생협력 민·관 합동 워크숍’에서 프랜차이즈협회는 가맹점주와의 소통 강화, 유통 폭리 근절 등의 내용을 담은 자정실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프랜차이즈협회는 2017년 10월 시민단체, 법조계, 학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자정실천안을 마련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자정실천안에서 17개사가 상생협약을 체결했고 앞으로도 동참 운동을 전개해 가맹점과의 상생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편의점협회는 근접출점 제한, 상생협력 체결, 영업위약금 감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율규약을 제정했다.

GS리테일, BGF(CU), 코리아세븐 등 6개사는 지난해 11월 상생협력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자율규약을 마련해 공정위의 승인을 받았다. 이들 업체는 자율규약 준수를 위한 규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참여사의 규약 위반 여부를 꾸준히 확인할 방침이다.

워크숍에서는 4개 가맹본부의 상생협력 사례도 소개했다. 파리바게뜨는 지난 10년간 상생협력위원회 출범, 동반성장전략 발표, 상생 전담부서 설치, 상생협약 체결 등 다양한 상생방안을 추진 중이다.

1997년 2월 부산에서 1호점을 개점한 이후 현재 전국 88개 가맹점을 두고 있는 7번가피자는 수익구조를 선진화된 정률 로얄티(매출의 4%) 방식으로 전환했다. GS편의점은 점주가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점주와 다양한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점주 경조사 시 대체근무를 지원하는 엔젤 서비스 등으로 점포 운영을 지원한다.

세븐일레븐은 본부와 점주 간 발생하는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자율조정제도’(자율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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