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는 지난달 19일 중고기계 수입에 관한 총리령을 발표했다. 이는 현행법인 ‘중고기계 수입 시행규칙’을 대체하는 법령으로 오는 6월15일부터 발효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제3국 재수출을 위한 임시 수입 용도는 불가하며 ‘무역관리법 가이드라인에 관한 시행령’에 명시된 수입 금지 품목(무기, 폭죽, 중고 전자제품, 중고 의료기기 등)에도 해당되면 안 된다. 이외에도 유지·보수 계약 수행을 위한 수입, 낙후, 품질 불량,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기계,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안전요건을 충족시키기 못하는 중고 기계도 수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베트남 중고기계 수입은 현재도 까다로우나 이번 개정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주지는 못할 것으로 평가된다.

현지 진출한 한국 물류 기업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 “현행법상에서도 베트남 정부가 요구하는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최대한 중고기계를 재정비하고 새 것처럼 만들어 수입을 하는 실정이다”라며 “이번 개정 법안은 현재보다 더 복잡하고 중고기계에 대한 감정 평가 역시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베트남이 이처럼 중고기계 수입 규제를 지속하는 이유는 구식 장비가 자국으로 대량 수입(덤핑)될 수 있다는 우려와 첨단기술산업을 키우고자 하는 베트남 정부의 의지 때문이다. 

특히 이번 법령 5조 5항에서 ‘반드시 OECD 회원국 3곳 이상에서 현재 사용 중인 기술일 것’이라고 명문화한 것은 구식 기계 및 낙후된 기술은 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포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기업들은 오는 6월15일부터 발효 예정인 법령 시행을 앞두고 또다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된다. 이전 법령과 같이 모호한 내용들이 많고 복잡하며 실무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많아 이를 그대로 따르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이전의 사례를 보았을 때 베트남 세관 등 실무 부서에 적용되기까지 꽤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반드시 추후 하위 법령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발효 시점을 전후로 대베트남 중고기계 수출 및 수입을 계획하는 한국 기업들은 통관 전문가 및 전문 대행업체의 자문을 반드시 구한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인다.

 

- 코트라 베트남 무역관 / news.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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