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중소기업주간] PL리스크 관리 및 PL단체보험 설명회

▲ 지난 1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PL리스크관리 및 PL단체보험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 리스크 관리 및 단체보험’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 라돈 침대 등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 추세에 따른 제조물책임법 개정 내용 및 주요 PL사고사례 설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PL리스크 대응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업자가 결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돼 있다. 

설명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참석자들에게 중소기업을 위한 PL 사고사례집을 무료로 제공하고, 참석자가 속한 중소기업이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최대 28% 저렴한 보험료로 제공해 호응을 얻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중소기업 대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중기중앙회에서 운영하는 PL단체보험 제도에 대해서 잘 알게 됐다”며 “경기, 인천 등 여러 지역에서도 설명회 등 제도 홍보와 함께 지자체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박영각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PL 관련 사고는 업종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소비자도 적극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요구금액도 과다해 소송으로 확대될 경우 관련 기업의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생산물의 제조, 유통, 판매로 인한 사고를 저렴한 비용으로 보장하기 위해 1999년 중소벤처기업부와 PL 단체보험을 공동 개발했다. 20여년간 국내외 6만여건의 계약을 유치했다. PL 관련 지속적인 제도 홍보와 보험료 할인 혜택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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