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중소기업주간] 하도급법 특별교육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2019년도 하도급법 특별교육’을 진행했다. 

하도급 관련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에는 김정헌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강연자로 나서 하도급법 주요사항 및 위반사례를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경영적자나 판매가격 인하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하도급법상 부당감액 금지에 해당한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한 건설회사의 경우 산재사고에서 발생한 불이익을 수급사업자가 보상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산채처리가 발생하자 하도급대금을 감액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전반적인 안전관리 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다고 판단하며 그 처리 비용도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함에도 이를 수급사업자가 보상하게 한 행위는 부당한 감액에 해당한다고 판결한바 있다. 

한편, 이날 교육에는 최근 중기중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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