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중소기업주간] 중소기업 사전증여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소기업학회가 공동 주최한 ‘명문장수기업 연구회’ 조찬강연이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증여세과세특례 개선 방안’을 주제로 지난 1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렸다. 윤병섭 명문장수기업연구회장(왼족 다섯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원활한 경영승계를 위해서는 가업승계 세제를 현재의 상속 중심에서 증여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한국중소기업학회는 지난 14일 ‘중소기업 사전증여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18회 명문장수기업 연구회’를 개최했다. 

중기중앙회 ‘2018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업승계의 주된 어려움은 ‘상속세 등 세금부담’(69.8%)이다. 중소기업들은 가업승계에 소요되는 기간이 ‘10년 이상’(54.0%) 필요하고, 승계 방법은 ‘사전증여’(34.5%)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상속을 하는 경우는 2.1%에 불과했다.

그러나 실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한 기업은 과세미달까지 합쳐 2017년 173건(2600억원) 수준이다. 특례를 이용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은 5곳 중 2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연구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특례제도 활성화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노희구 세무사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이용할 계획이 있지만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인이 많다”며 “가업상속공제제도처럼 완결적 공제가 아니라 저율과세 후 상속 시 추후 정산하는 구조라 사업승계의 지원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노 세무사는 “가업승계에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사전증여는 절세효과와 사전 계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유연하다”며 “증여세 과세특례의 취지가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이라면 그에 맞게 제도를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세무사는 사전증여제도 개선방안으로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최대 500억원까지 한도 확대 △개인사업자 및 공동승계에 제도 활용 △저율과세 종결 또는 증여세 납부유예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선대 경영인이 조기에 승계 문제를 결정해 원활히 경영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업승계 세제를 현재의 상속 중심에서 증여 중심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증여세 과세특례의 과도한 적용 요건도 지적됐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와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있지만 적용대상,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 사후관리 요건 등이 불합리하고 과중해 이용률이 낮다”며 “일본처럼 상속증여세법개정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사전증여가 활성화되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명문장수기업연구회장인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지난 10년간 가업승계 과세 제도는 상속에 초점을 두고 제도를 개선해 왔으나 경제를 보다 젊게 하고 가업승계제도의 실효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증여 제도를 현실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지흥 중기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장은 “기업들은 언제 발생할지 예측 불가능한 사후상속보다 계획적으로 승계할 수 있는 사전증여를 더 선호한다”며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와국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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