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중소기업주간] 공정거래 및 기술보호법 설명회

▲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공정거래 및 기술보호 관련법 종합설명회’에서 황보윤 변호사가 강연하고 있다.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직원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간이 마련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공정거래 및 기술보호 관련법 종합설명회’를 개최했다.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황보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가 강의를 맡았다. 

황보 변호사는 입찰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 기준과 위반사례를 설명하며 “동업자간의 회합에서 가격 등에 관한 협의 자체가 위법이 될 수 있다”며 “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판단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장훈 중소벤처기업부 사무관은 상생협력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소개했다. 

이 사무관이 소개한 상생협력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도입 △보복행위 금지 및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대금관련 분쟁해결에서 위탁기업이 입증책임 부담 등 이다. 

이 사무관은 중기부가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확대 설치하는 등의 불공정거래관행 개선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을 소개한 조상흠 특허청 사무관은 “3월부터 지식재산 전문성을 가진 특허청이 특별사법경찰로 직무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특허와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범죄를 신속하게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공정거래와 기술보호에 대한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임직원의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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