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이준상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한국지적재산권경상학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보호 공동 학술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지난해 2월 발표된 범부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정부와 법조계, 업계 관계자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를 차단하기 위한 법·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현재 중기부는 중소기업에 불리한 기술보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와 10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증책임전환 등의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기술전쟁 시대, 기술침해 대응전략'을 주제로 최신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과 지원제도를 소개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중기부 기술보호과 안남우 과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술분쟁 조정과 중재, 기술침해행위 행정조사 등 피해 구제제도를 설명했다.

아울러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기업의 대응전략', '영업비밀 인정요건 변화의 의의와 실무', '기술유출에 대한 구제방안' 등을 주제로 발제가 이어졌다.

김영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공정경제는 기울어진 기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복원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하는 경제정책의 핵심요소"라며 "혁신기술로 성장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술탈취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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