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1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개최한 ‘경기도 유통상가 활성화 지원 토론회’에서 서일수 시화공구상가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지역 유통상가 상당수가 대규모 점포로 지정돼 있어 정부의 지원정책에서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경기중소기업회장 추연옥)가 지난 21일 개최한 ‘경기도 유통상가 활성화 지원 토론회’에서 소상공인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만균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안산, 시화 등 도내 상당수 유통상가가 영세 소상공인임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 점포로 지정돼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주차 환경 개선, 특성화 시장 육성, 상인 교육 및 인프라 지원 등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화공구상가 등 유통상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마찬가지로 영세상인 및 자영업자들의 집적지”라며 “일부 유통상가는 과거 시장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은 적이 있으나 관련법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현재와 같이 대규모 점포로 등록돼 있다”며 관련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대규모 점포 규정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서일수 시화공구상가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처음 사업자 등록증이 시장으로 발행됐지만 현재 대규모 점포로 등록돼 정부의 각종 소상공인 정책대상에서 완전 제외됐다”며 “운영 주체와 상관없이 면적만 3000㎡가 넘으면 대규모 점포로 지정되는 현행 제도가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시장의 시설 개선 필요성, 상인 대상 교육의 필요성이나 영업의 영세성 등 실질적인 지원 필요성 고려 없이 형식적으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을 일률적으로 대규모 점포로 보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권 침해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추연옥 경기중소기업회장은 “입법체계의 미비로 소상공인들이 중심인 유통상가가 대규모 점포로 규정돼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과 같은 규제를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전통시장으로의 재지정은 물론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유통상가 지원을 위한 법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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