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결제할 때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와 직불카드의 사용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지난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자체의 공금 결제 때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카드 외에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제로페이는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없고 직불카드(0.5~1.1%, 연 매출 8억원 이하 기준)는 신용카드(0.8~ 1.4%)보다 수수료율이 낮다. 

한편 전기사업자 등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력산업기반기금 용도에 관련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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