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네이버 등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는 애플리케이션 사업에 진출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올바른 플랫폼 생태계 조성’ 토론회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앱 사업 진출에 따른 영향을 분석해 발표했다.

라정구 연구원장은 “독점적 플랫폼에 끼워 파는 앱을 개별 판매할 경우 일자리는 180만명(8.9%) 증가하고 앱 가격은 56.8%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카카오는 카카오톡과 포털 다음을 기반으로 배달 앱과 간편결제 카카오페이 등 앱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네이버는 포털 네이버와 라인을 기반으로 간편결제 네이버페이와 화장품 제조·판매 등 앱 사업을 벌이고 있다.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업자들도 이동통신 서비스를 기반으로 부동산, 신용카드, 온라인쇼핑몰, 간편결제 등 다양한 앱을 출시했다.

라 원장은 “카카오 카풀은 카카오톡이라는 독점적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앱 사업”이라며 “독점력이 플랫폼에서 앱 사업으로 전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독점력이 플랫폼에서 앱 사업으로 전이되면 장기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라 원장은 “카카오, 네이버 등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가 앱 사업에 진출하면 장기적으로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 사업에만 집중하고 앱 사업에는 진출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카카오 대리운전, 카카오 헤어샵 등과 같이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가 생활밀접업종에 점점 진입하고 있고 네이버 등 플랫폼 광고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말했다.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시장 지배자의 행위에 대한 단순한 규제로 독점력 파급을 막는다는 발상에서 벗어나 후발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쪽으로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플랫폼 사업자들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되, 플랫폼 사업자들의 성장을 위해서 규제와 촉진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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