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이 신설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신설을 포함한 옴부즈만 지원단 기능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기부 직제개정안이 지난 2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은 고위공무원단(국장급) 기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운영과 규제특례 검토 등 업무를 담당한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단위로 신기술에 기반을 둔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핵심 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이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특구 계획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지금까지는 중기부 내 규제자유특구 전담팀이 관련 실무를 맡아왔으나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이 가동되면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중기부는 옴부즈만지원단장의 직급을 기존의 3·4급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분야별 규제개선 전문인력을 증원하는 등 옴부즈만의 기능도 강화했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타 부처 등과의 협의·조정 능력을 강화해 폭증하는 중소기업 규제 애로를 원활히 처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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