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을 낮춰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의는 최근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상의 리포트’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가업 상속 중과세제도 개선 △중소·중견 가업 승계요건 완화 △기업투자 인센티브 강화 △서비스산업 연구개발(R&D) 세제 개선 △서비스산업발전법 조속 입법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등 6가지 제안이 담겼다.

관련 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제한특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이다.

먼저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해 10〜30%를 할증해 최대 65%의 세율을 부과하는 상속세 제도에 대해 상의는 “세금을 내려면 사실상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 기업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빚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할증률을 독일 수준(최대 20%)으로 인하하고, 중소기업부터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 공제 제도의 이용 건수와 금액이 매우 낮다”면서 “승계 이후 업종·자산·고용을 유지하도록 한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기업투자 인센티브 강화 방안으로 △안전설비와 생산성 향상설비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 연장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요건 현실화 △신성장기술·원천기술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인정요건 확대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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