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이준상 기자] 현대중공업은 카타르 바르잔 가스컴퍼니가 제기한 하자보수 국제분쟁을 중재 1년여 만에 합의 종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이날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로부터 양사 간 하자보수 중재 종료에 대한 공식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합의 금액은 이미 쌓아놓은 손실충당금 2억2100만 달러(약 2600억원) 수준에서 정리돼 추가적인 충당금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바르잔가스컴퍼니는 지난해 3월 현대중공업이 2015년 완공한 천연가스 채굴 해양시설과 관련해 80억4000만 달러(약 9조원) 규모의 하자보수 중재를 ICC에 신청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1년 1월 바르잔 해상 천연가스 채굴을 위한 해양 시설물인 플랫폼 톱사이드·거주구·파이프라인 등을 제작, 설치하는 8억6천만 달러 규모의 공사를 이 회사로부터 수주해 2015년 4월 완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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