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승률 11년 만에 최고…표준지 공시가 상승률보다 소폭 낮아져

[중소기업뉴스=이준상 기자] 보유세·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이 되는 공식적 땅값, 개별 공시지가(公示地價)가 전국 평균 8.03% 올랐다.

특히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12.35%에 이르렀다.

국토교통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 31일 공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시지가는 평균 8.03% 올랐다. 상승률은 작년(6.28%)보다 1.75%포인트(P) 높을 뿐 아니라, 2008년(10.05%) 이후 1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2월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 9.42%와 비교해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8.03%)이 1.39% 포인트 낮지만, 논란이 될만큼 큰 차이는 아니다. 표준지(50만 필지)는 개별 땅들의 공시지가산정 과정에서 기준으로 삼는 땅들을 말한다.

공시 대상은 총 3353만 필지(표준지 포함)로, 2018년(3310만 필지)보다 1.3% 늘었다. 점용료 등 부과를 위해 공시지가 산정 대상 국공유지·공공용지가 증가한데다,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분할 등 때문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12.35%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6.8%)와 비교해 상승 폭이 거의 두 배로 뛰었지만 2월 발표된 표준지 공시가격 인상률(13.87%)보다는 약간 낮아졌다. 서울의 급등으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공시지가도 평균 8.77% 올랐다.

서울 외 광주(10.98%), 제주(10.7%), 부산(9.75%), 대구(8.82%), 세종(8.42%) 등의 상승률도 전국 평균(8.03%)을 웃돌았다.

서울의 경우 국제교류복합지구·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 계획 때문에, 광주의 경우 에너지 밸리 산업단지 조성 등의 영향으로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국토부는 분석했다. 3위 부산의 공시지가 상승 요인으로는 주택 정비사업 등이 꼽혔다.

반면 충남(3.68%), 인천(4.63%), 대전(4.99%), 충북(5.24%), 전북(5.34%) 등 11개 시·도의 땅값 상승 폭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가장 땅값이 덜 오른 충남의 경우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과 토지시장 침체 등이 겹친 결과로 추정된다.

더 작은 시·군·구 단위로 나눠보면, 1년 사이 서울 중구 공시지가가 20.49%나 뛰었고 강남구(18.74%), 영등포구(18.2%), 서초구(16.49%), 성동구(15.36%) 등 서울의 구(區)들이 상승률 상위 5위를 휩쓸었다.

하지만 울산 동구의 경우 조선, 중공업 경기 불황의 여파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시지가가 1.11% 오히려 떨어졌다.

GM 군산 공장 매각 등 자동차 산업 침체로 전북 군산(0.15%)의 상승률도 미미했고, 경남 창원 성산구(0.57%)와 경남 거제시(1.68%), 충남 당진시(1.72%) 등의 땅값도 조선·철강·자동차 산업 경기와 맞물려 거의 오르지 않았다.

전체 공시 대상 땅의 30.6%(1027만 필지)는 공시지가가 1㎡당 채 1만원도 되지 않았다.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 44.8%(1501만 필지), 10만원을 넘는 땅은 24.6%(825만 필지)로 조사됐다.

10만원 초과 필지 중에서도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의 땅은 전체 필지 기준으로 각 18.8%, 5.7%, 0.1%를 차지했다.

1만원 미만 땅의 비중은 2018년보다 1.7%P 감소했지만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범위의 땅은 1.2%P 늘었다.

세금·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 기간에 이의신청서(시·군·구 비치)를 작성해 해당 토지의 소재지 시·군·구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시·군·구청장은 이의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안에 신청 내용 심사 결과를 서면 통지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개별 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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