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에 투자하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를 올 하반기부터 확대 적용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는 자금과 연구개발(R&D), 수출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일자리 양과 질 지표를 반영하는 제도로 지난해 4월 도입했다. 평가항목은 크게 ‘일자리 양’(70점), ‘일자리 질’(30점), ‘고용법령 위반’(-20점)으로 구분된다. 

고용창출 성과가 높은 일자리 양 우수기업, 사업주·근로자 간 성과공유기업, 근로시간 단축기업 등 일자리 질 우수기업은 일자리평가에서 고득점해 중기부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우대 지원을 받게 된다. 도입 첫 해인 지난해에는 46개, 5조2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20% 내외로 반영해 일자리 우수기업을 우대 지원했다. 

올 7월부터 R&D·수출 등 기존 일자리평가 반영사업은 반영비중을 30%로 상향해 일자리 우수기업 우대지원을 강화한다. 정책자금은 기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체 일자리지표를 일자리평가로 대체한다. 일자리 질에 대한 정성평가를 정부인증 우수기업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객관적 정량평가로 전환하고, 일자리평가 반영 비중 또한 20%(당초 15%)로 점진 상향한다. 

기술보증은 일자리평가 점수 상위 30% 기업에 대해 보증가능등급을 확대(B등급 이상→CCC등급 이상)해 지원한다. 초기창업 지원사업은 신생기업이 우수기업 인증 등 일자리 질 평가항목에서 득점하기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창업기업 특화지표를 10% 수준으로 시범 도입한다.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결과의 활용성도 증대된다. 별도로 운영된 일자리평가시스템을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과 통합해 지원사업 성과평가 시 기업의 일자리 양·질 평가결과를 연계 분석할 수 있도록 기업정보 데이터를 통합 관리한다. 

이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라며 “어려운 고용상황에서도 근로자와 상생하는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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