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상담소] 부당 거래거절 해결방법

중소기업은 대·중소기업간 혹은 중소·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중소기업뉴스>는 현직 변호사가 들려주는 사례를 바탕으로 그에 따른 대처방안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Q: 저희 회사는 다국적 기업의 한국 지사인 A사와 포장, 운송 업무를 수주 받아 10여년 동안 거래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거래중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10여년 거래를 해오고 있어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래처 확보 등 마케팅을 하지 않아 A사와의 거래의존도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 수억원을 들여 A사 제품에 특화된 포장용 기계로 교체까지 했습니다. 계약은 1년 단위로 해오고 있었지만 오랜 기간 거래를 해오고 있어 거의 형식적으로 체결하는 식이었습니다. 거래를 중단한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최근 부임한 한국 지사장과 친분이 있는 업체로 변경하기 위해 저희 회사와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희 회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A: 사례의 경우 1년 단위 계약으로 인해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거래를 종료하겠다는 것이므로 외관상 계약에 따른 적법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다는 이유로 계약유지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계약서에 명기 된 대로 만기가 도래했으므로 패소가 명백합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적 관점에서는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거래기간이 장기간이었던 점 △A사와의 거래의존도가 높은 점 △포장용 기계가 A사에 특화돼 있는 점 △거래기간 동안 별다른 잘못이 없었던 점 △거래중단이 단지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외에 다른 사유(품질향상 또는 비용절감 등 시장원리상 합당한 사유가 달리 없다는 점) 등으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한 유형인 ‘부당 거래거절행위’에 해당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A사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미 거래가 중단된 상황이라 다시 거래가 재개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피해를 배상받는 선에서 마무리 지을 생각이면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신청을 하거나 공정거래법위반에 따른 불법행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A사의 입장이 강고해 조정이 성립될 여지가 별로 없어보일 경우 조정절차는 시간만 지연시키게 되므로 바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아울러 이 사안과 같은 경우 다국적 기업 본사가 한국 지사의 위법행위를 인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법률가 명의의 내용증명우편에 신고서 또는 소장을 첨부해 보낼 경우 의외로 사태가 빠르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 황보윤(공정 종합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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