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시장 문을 닫은 뒤 밤 시간대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2014~2018년 5년간 전통시장에서 모두 236건의 화재가 발생해 사망 1명 등 15명의 인명피해와 525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화재 발생시간대는 오후 8시~자정이 63건(26.7%), 자정~오전4시 47건(19.9%) 등 철시 이후 야간에 발생한 화재가 전체의 46.6%에 달했다.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이 107건(45.3%)으로 가장 많았고 부주의 64건(27.1%), 원인 미상 27건 (11.4%), 기계적 요인 23건 (3.4%)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기적 요인에 따른 화재를 세부 요인별로 보면 원인을 알 수 없는 전선 단락 26건(24.3%), 전선 피복이 약해지는 절연 열화 23건(21.5%), 과부하·과전류 16건(15%), 전선 접촉 불량 12건(11.2%) 순이었다. 

오래된 점포가 밀집한 전통시장은 노후 전기배선과 가연성 상품이 많아 화재 위험이 크다. 또 시장 통로에 설치된 좌판이나 시설물이 소방활동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6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판매시설에 전통시장을 포함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상인 대상 안전교육과 시설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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