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대검찰청,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31일 대한상의에서 대·중소기업간 상생과 공존을 바탕으로 공정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중기부는 대·중소기업간 상생과 공존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등 공정경제 기반을 조성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보호와 공정거래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키로 했다.

대검찰청은 대·중소기업이 상호보완적 균형 발전을 하도록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기술탈취 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지도록 하며,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업해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개발과 혁신을 통해 대기업과 상호보완적 동반자가 되기에 충분한 기업 역량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공정거래 윤리 준수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상생과 공존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이를 기업 경영의 주요 부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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