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소상공인 500개사와 백화점·대형마트 거래 중소기업 50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관련 의견조사’ 결과, 대규모점포 등 출점 및 영업 관련 규제 강화 방향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찬성하는 소상공인은 55.6%, 반대는 17.0%로 나타났다.

개정 찬성의 이유로는 ‘주변 중소상공인 매출 증가를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가 48.9%로 가장 높았고, ‘내수부진 등 경영난 심화에 따라 대기업 점포개설 등 악재 감당이 어려움’이 24.8%로 뒤를 이었다.

반면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대규모점포 입점시 주변 소상공인 상권 동반 활성화(28.2%)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유경쟁 바람직(27.1%) △대규모점포 입점 규제 강화는 소상공인 생존과 무관(23.5%) 순으로 조사됐다.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제도 중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복합쇼핑몰 등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등 영업제한’이 45.0%로 가장 높았다. 이밖에 △대규모점포 건축단계 이전에 출점 여부 결정토록 절차 마련(24.0%) △대규모점포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 점검 및 이행명령 권한 부여(15.0%) △대기업 직영점, 직영점형 체인, 개인 식자재도매점포 등 중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 신설(7.4%)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와 SSM의 경우 월 2회의 의무휴업일을 적용받고 있으나,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는 의무휴업일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실제로 유통산업발전법상 여러 규제조항에도 불구하고, 유통대기업과 지역 소상공인간 분쟁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남시 코스트코는 인근 소상공인 단체의 사업조정 신청과 정부의 일시정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으며, 이마트 노브랜드의 경우 울산·제주·전주·군산 등 직영점으로 출점을 시도했으나 지역 소상공인 단체의 반발에 부딪치자 사업조정을 피하기 위해 출점점포를 가맹으로 전환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유통산업발전법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출점단계에서부터 충분한 평가와 검토를 선행하고, 지자체에 대기업 점포 출점제한 등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산자부의 유통산업발전법이 아니라 중기부 관점의 중소유통산업발전법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정책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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