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규제혁신 현장을 가다]

 

<중소기업뉴스>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규제혁신 현장을 가다’란 코너를 신설,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현장의 규제혁신 사례를 시리즈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정훈아, 너 컵밥집 낸다며. 준비는 잘 돼가?”

“정신없지 뭐. 일단 임대장소만 정했어. 대학가에 3평짜리 작은 가게가 나와서 오늘 계약하고 왔어. 테이크아웃 전문 컵밥집으로 하려구.”

“멋진 걸? 친구들 취업준비 할 때, 혼자서 음식점 창업한다니 대단해~”

“그렇게 말하니까 쑥스럽다. 그런데 처음 준비하다보니까 모르는 것 투성이야. 당장 내 업종이 식품접객업인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인지부터 알아야 하더라고.”

“그게 뭐야? 그냥 밥 파는 곳이면 다 같은 음식점 아니야?”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업종에 따라서 판매하는 식품이나 시설기준이 달라지더라구. 무슨 말이지 잘 모르겠지? 그냥 쉽게 손님이 구매한 음식을 앉아서 먹을 수 있으면 식품접객업이고, 떡집처럼 음식만 사서 가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야.”

“그럼 테이크아웃 컵밥집은 앉아서 먹을 자리가 없으니,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인가?”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작년 가을에 나처럼 테이크아웃 또는 배달을 전문으로 할 경우에는 식품접객업의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할 수 있게 됐더라고. 만약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었으면 매년 자가품질검사 때문에 부담이 컸을 텐데 다행이지 뭐야.”

법령에 따라 영업장 내에서 음식을 조리해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은 식품접객업으로, 식품을 제조·가공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분류된다. 음식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동일하지만, ‘객석의 여부’에 따라 세부 영업이 구분되며, 갖춰야할 시설기준도 달라진다. 그래서 그동안 동일한 영업형태라 할지라도 객석이 없는 테이크아웃 또는 배달전문점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영업신고를 해야 했다.

문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영업신고 시 식품접객업과 달리 자가품질검사 등을 추가로 실시해야 영업자에게 시간적·행정적 비용부담을 발생시킨다는 점이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 9개월 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연 최대 48만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객석이 없는 테이크아웃 및 배달전문점을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가 가능하도록 허용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8년 9월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Ⅲ)’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객석을 확보하지 않은 테이크아웃·배달 전문영업도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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