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3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상생과 공존을 위한 공정경제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협약식을 마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문무일 대검찰청 검찰총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를 중재하는 ‘상생협력 조정위원회’가 마련된다. 더불어 공정경제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대검찰청,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대한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들이 함께 법·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중기부와 대검찰청, 중기중앙회, 대한상의는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공존을 바탕으로 공정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공존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등 공정경제 기반을 조성하며,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보호와 공정거래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 상생 협력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한다.

이와 함께 기술탈취 및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자발적 합의와 중재를 유도하기 위해 ‘상생협력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중재자 역할을 하기로 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공정경제를 위해 기술탈취 문제, 수·위탁거래 불공정 행위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기술탈취, 불공정 사건의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고소·고발보다 자발적 합의·중재를 이끌어 내는 일이 우선”이라며 “이를 위해 상생협력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4차산업혁명 가운데 국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젊은이들과 중소기업인들이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줘야 한다”며 “검찰은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관련 법 제정·개정에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에서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시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들의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과 위반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무엇보다 중소기업은 동반성장을 위한 파트너라는 대기업의 인식 전환과 상생협력문화 정착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기업들도 공정거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면서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기업 스스로 높은 수준의 규범을 솔선해 실천함으로써 선진경제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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