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가맹점 실태조사’ 51%가 서면기준 없어 불공정거래

국내 배달앱 가맹점 대다수가 영업과 관련한 서면기준을 갖추지 않고 있어 배달앱과의 거래에서 책임과 비용을 떠맡는 등 불공정한 거래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4일 배달앱 가맹점 50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배달앱 가맹점 실태조사’ 결과 응답업체의 51%가 할인·반품·배송 등 서면기준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배달앱 측과 계약관계에서 위험과 책임을 떠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가맹점 가운데 프랜차이즈가 아닌 독립업체나 영세업체의 경우 64.1%가 서면기준을 갖추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거래관계의 공정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아울러 서면에 의한 책임분담 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책임과 비용 분담 주체가 배달앱 가맹점인 소상공인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도 문제다. 

중기중앙회는 “배달앱의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배달앱과 가맹점 간 불공정거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관련 서면기준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과 의무의 부담 주체는 가맹점인 경우가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배달앱과 가맹점 간의 역학관계가 상당히 기형적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배달앱 운영자 책임 부여돼야

공정거래위원회의 ‘2019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배달앱 등 사이버몰 운영자에 대해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려 하고 있으나, 현재 정책방향이 소비자 피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으로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와 배달앱 가맹점간 표준계약서’ 등 사업자간 거래관계 공정화를 위한 정책적·입법적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이번 조사결과 배달처리 방식으로는 직접 정규직을 고용하는 방식이 58.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외주업체 이용이 38.1%, 일용직 고용이 21.9%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조사결과(47.9%)보다 정규직 비율이 10.4%포인트 높아진 결과다.

중기중앙회는 이에 대해서도 “내년 1월16일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보호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가맹본부에도 안전보호의무가 추가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법적 부담을 회피하고자 소상공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형태가 늘어난 것은 아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치킨집 매년 8천개 이상 문닫아

이렇듯 배달앱 시장에서 플랫폼 운영기업과 가맹점과의 불공정 거래 관행도 문제지만, 영세 자영업자 위주인 가맹점의 폐업률 증가도 또 하나의 문제거리다. 특히 자영업 창업 중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는 치킨집의 문 닫는 속도가 심상치 않다. 

지난 2월 현재 전국적으로 약 8만7000개의 치킨집이 영업 중이며, 창업은 2014년 9700개에서 지난해 6200개로 감소한 반면 폐업은 매년 8000개 이상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4년간 창업보다 폐업이 많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KB금융그룹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KB 자영업 분석 보고서’를 지난 3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경험이 부족한 창업자들이 선호하는 프랜차이즈 창업 중에서도 치킨집은 전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21.1%(2만5000개)를 차지하는 핵심 업종이다. 

치킨집 창업은 2014년 9700개에서 2015년 8200개, 2016년 6800개, 2017년 5900개, 2018년 6200개로 감소하는 추세다. 반면 폐업은 2014년 7600개에서 이듬해 8400개로 늘었다. 2016~2018년엔 각각 8700개, 8900개, 8400개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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