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 구직자나 폐업 자영업자도 6개월 간 월 50만원 구직촉진수당을 받는다. 

정부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새 이름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확정하고 연내 입법을 추진해 내년 7월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4일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제11차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을 상정, 의결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난 1년간 ‘한국형 실업부조’라는 이름으로 불러오다 명칭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조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미”라며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저소득 구직자,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용보험 도입 이후 20여년만에 고용안전망을 완성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취업취약계층에 월 50만원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정부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은 크게 두 가지다. 직업상담, 취업알선 등을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이다. 

취업지원서비스는 기본적으로 18~64세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전문상담사와 1대1 밀착 상담을 토대로 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직업훈련 등을 실시한다.  

고용정책기본법 상 취업취약계층은 학력·경력 부족, 실업 장기화 등으로 노동시장의 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어려운 사람, 경제적으로 취업에 곤란을 겪는 사람 등을 말한다.  

구직촉진수당은 18~64세의 취업취약계층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한해 지원한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 이하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단 2년 이내 6개월 이상 취업경험과 자산규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지만 2년 이내에 취업경험이 없는 구직자와 청년(기준 중위소득 50〜120% 이하)은 취업취약 정도와 지원필요성 등을 감안해 수당 지급인원을 선발한다.

정부는 이들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모두 3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1인 가구 51만2000원)에서 결정된 금액이다.

 

연내 입법·내년 7월 시행 목표

청년층,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은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547만명)와 플랫폼노동자 등 특수고용형태종사자(50만6000명) 등도 실업 상태가 되면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규모는 2020년 35만명(7월 시행 목표)으로 시작해 제도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2022년까지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60%로 확대하고, 지원규모도 60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2020년 35만명, 2021년 50만명, 2022년 60만명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2020년 소요될 예산으로 5040억원(35만명 기준)을 책정했다.

이를 통해 빈곤가구 인원이 36만명 감소하고,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률은 약 16.6%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2020년 7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국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정책지원이 포함되도록 법률안 제정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 노사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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