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배달앱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배달앱 가맹점 50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배달앱 가맹점 실태조사’ 결과, 배달앱 가맹점이 ‘배달앱에 지불하고 있는 수수료 적정도’는 100점 만점에 38.9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적정함’이라는 의견은 14.6%에 불과한 반면 ‘과도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55.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거래 배달앱별 수수료 적정도는 배달의 민족(39.4점), 배달통(36.6점), 요기요(36.2점) 순이었으나, 모두 40점을 넘기지 못했다.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행위 경험여부는 지난해 39.6%에서 14.4%로 점차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행위 세부유형별로는 ‘광고비 과다’(37.0%)가 가장 많았고, ‘끼워 팔기’(28.8%),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 (21. 9%),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21.9%) 순이었다.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배달앱 가맹점의 희망사항은 3곳 중 2곳이 ‘배달앱 가맹점표준계약서 준수 및 세부사항 안내 의무’(62.5%)를 꼽았으며,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54.3%), ‘판매 수수료 담합 저지 및 인하’(53.0%) 순이었다.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와 배달앱 가맹점간 거래관계에서 서면 기준이 불명확하고, 배달앱을 통한 영업활동상 발생하는 책임과 의무의 부담주체가 가맹점인 소상공인에게 집중돼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준계약서 준수 및 안내’는 공정거래 강화를 위해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인다.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의 각종 상생방안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인하’(62. 5%)가 도움된다는 의견이 가장 컸으며, ‘입찰광고 슈퍼리스트 폐지’(43.9%) 방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응답했다.

배달앱과 거래관계에서 가맹점이 느끼는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58.2점으로 조사됐으며, 희망하는 적정 광고비는 월 22만6000원(매출대비 4.6%), 판매수수료는 4.0%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배달앱이 가맹점 홍보 및 매출에 긍정적 기여를 하는 측면은 있다”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전자상거래법 개정논의 등에 따라 배달종사자와 소비자에 대한 배달앱측의 책임은 강화되는 추세이나, 배달앱 가맹점인 소상공인과의 거래관계에 대해서는 실태파악 및 공정거래를 유도할 법률과 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본부장은 “배달앱이 단순히 배달주문을 중개하는 오픈마켓 형태로 사업 체질을 변경함에 따라 사업 운영상 각종 위험부담과 책임을 배달앱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와 가맹점인 소상공인간 책임분담 기준 마련 등 공정한 거래관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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