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중소기업’ 하는데 중소기업은 과연 어느 정도의 규모를 말하는 걸까?
무조건 규모만 작으면 되는 건지…. 그러면 회사 규모는 작은데 연간 수천억원씩 매출을 올리는 기업은 중소기업일까? 반대로 수천명의 직원이 있지만 매출은 얼마 못올리는 기업은 대기업인가?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잘 나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중소기업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소매업, 기타 서비스업 등 업종별로 중소기업 범위가 제각각이란 점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조업’이기 때문에 이것에만 한정시키면 답은 의외로 간단해진다.
관련 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크게 ‘상시근로자수’와 ‘자본금’ 두가지 기준에 의해 구분된다.
우선 ‘상시근로자 기준’은 상시근로자수, 즉 직원 수가 300명 이하면 중소기업이 될 수 있다. 또 한가지 기준은 ‘자본금 기준’인데 회사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면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이 두가지 기준은 서로 독립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어느 한곳에만 해당돼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최근처럼 핵심사업만 남기고 나머지는 외주를 주는 것이 유행인 시대속에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글로벌 기업들’도 상당수가 중소기업이다.
그러나 예외없는 법칙은 없다고 했던가? 중소기업 기준에도 예외가 있다.
우선, 직원수(상시종업원)가 최대 1000명은 넘지 말아야 한다. 즉 자본금이 80억원 이하더라도 직원수가 1천1명이면 이는 중소기업이 아니다.
두 번째 예외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소위 ‘재벌집단’에 포함돼서는 안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장법인으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도 제외된다.
하지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중소제조업은 ‘직원이 300명 이하’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기업」이라는 것만 기억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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