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이준상 기자] "임금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자율적인 계약에 의해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는 것은 사기업의 통제를 금지하는 헌법 원칙에 반합니다."
   
"최저임금 지급으로 영리추구라는 사기업 본연의 목적을 포기할 것을 강요받거나 기업활동의 목표를 전환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사기업에 대한 통제가 아닙니다"

2018년 및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두고 각계 전문가들이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헌재는 13일 헌재 청사 대심판정에서 중소상공인협회가 고용노동부의 '2018년·2019년 최저임금 고시'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고 각계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고용노동부가 2017년 7월에 전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을 2018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하고, 이듬해 7월에도 다시 10.9% 인상한 8350원을 2019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하자 협회가 헌법소원을 낸 사건이다.

양측 대리인들은 정부의 최저임금 고시가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자유를 침해하는지를 두고 법리논쟁을 벌였다.

협회 측 대리인은 "최근 인상률의 3배에 달하는 수치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사영기업의 통제·관리 금지를 규정한 헌법 126조에 위배된다"며 "생계를 위협할 정도의 최저임금이라면 정부가 개입할 수 있겠지만 기존 최저임금이었던 월 157만원은 생계를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은 중위소득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며 "기업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해 자유주의적 경제질서를 규정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반면 고용노동부측 대리인은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정부가 살펴야 하지만 이는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 아니라 골목상권 보호와 건물 임대료 인하 등의 정책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임금이 늘면서 기업 경영에 부담이 커지더라도 이러한 불이익은 헌법상 재산권에 속하지 않아 재산권 침해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 향상과 소득분배를 추구하므로 계약의 자유 및 기업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최소침해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계약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학계와 실무 전문가들도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경영과 고용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두고 치열하게 공방했다.

고용노동부측 참고인으로 나선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고용효과를 뒷받침할 연구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임금불평등 축소, 저임금계층 축소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협회측 참고인으로 나선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영세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과 수익성, 그리고 고용의 비중을 무시한 인상이 이들 사업자들의 경제적 자유와 재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경제적 통계들이 증명한다"며 부정적 효과를 강조했다.

그는 "2018년, 2019년에 적용한 최저임금은 인상 폭이 과격해 경제적 약자들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크게 박탈했다"며 "준비기간 없이 급진적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돼 사업자들이 자신의 영업권과 사업의 재산권을 보호할 시간적 여유마저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재판관 전체회의를 거쳐 조만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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